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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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채용 예정인원 ? 사례관리사: 1명
2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. 공고기간 : 2020. 01. 31(금) ~2020. 02. 06(목) 나. 접수기간 : 2020. 01. 31(금) ~2020. 02. 06(목) 17:00 마감 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, 이메일접수(sophia7796@naver.com.) 라. 제출서류 - 응시원서 - 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)1부 -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-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- 기타증빙자료(표창 등) 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응시자용)
※ 최종 전형에 합격한 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- 주민등록등(초)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- 건강진단서(필요시) 1부 - 종사자 결격 확인서류 1부 - 급여 통장 사본 1부 -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-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
3.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. 자격요건(아래의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됨) ? 관련학과(사회복지학, 상담학,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)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?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
나. 신청자격 제외대상(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) ? 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 ? 사회복지사업법 등 본 재단과 관련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.
4. 시험방법 및 절차
5. 시험일정
6. 근무조건 및 인건비 가. 주5일 근무, 주40시간 나. 보수 등 제반사항은 2020년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안내 호봉 기준표에 따릅니다. -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급여 기준 (단위 : 원)
※연기본수당 : 명절휴가비(기본금×60% / 연1회 지급)
7. 합격자 발표 가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0. 02. 06. (목) 17시 이후 나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0. 02. 07(금) 17시 이후/ 단, 합격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결정이 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8. 임용 예정일 : 2020. 03. 02(월) ※ 임용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9. 기타 및 유의사항 가.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,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, 자격 미비 응시,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 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함. 나. 응시자가 모집 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함. 다.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 라. 본 시험계획은 우리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. 마. 채용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열람을 하실 수 없으며, 확인 등을 위한 제증명 서류 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함. 바. 이 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평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(070-7510-5876, 이지혜)로 문의하시기 바람.
지원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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